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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풋옵션 국제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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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2-09-0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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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종국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뒤에 나온 삼덕회계법인 보고서와 거의 유사하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역시 어피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은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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