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외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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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고객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국제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의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습니다.

해외지사 형태는 회계, 세무 측면에서 현지법인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간편하며,
경영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중요한 계약 사항은 본사 명의로 이뤄지므로
본사의 통제가 용이하고 별도의 출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01

    세재혜택

    해외법인 형태는 현지 세법이 부여하는
    각종 감면 혜택의 적용 및 현지에서의
    금융 조달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02

    시장대응

    현지법인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03

    법적책임

    현지법인과 모회사의 모든 금전적,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법적분쟁 발생시 유한책임만 지게 됩니다.

  • 04

    현지확장

    생산/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

  • 거버넌스 & 조직(Governance & Organization)

    본사 및 해외법인 간 법인 운영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 라인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정의해서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 정책 & 절차(Policy & Procedure)

    해외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과 절차를 정의해 실행하며 최고경영진 및 본사의 경영관리 방침을 전달하고,
    해외법인의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 및 업무

  • 보고 & 모니터링(Reporting & Monitoring)

    해외법인의 보고 항목, 보고 주기, 보고 대상 및 표준양식(Template)을 정의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하도록 하며, 본사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

  • 시스템(System)

    대부분의 해외법인 업무를 표준화해 단일 기업(One-Company)으로 관리하는 등
    본사의 정책 및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해외법인의 보고와 본사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