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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국제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등
적절한 투자형태와 방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현지법인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 회사등기부서에 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현지법인 자격이 소멸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부터
내용변경, 청산자금 회수까지
모든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소송 및 중재업무로서 해외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 판결 업무, 해외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을 방어하는 업무,
한국 및 해외 중재기관에 중재사건을 제기·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기술이전,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한 후,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