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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은 회사 해산 후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 회사등기부서에 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회사 법인자격이 소멸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의 원인으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 만기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 출연,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회사 합병 혹은 분립으로 인해 해산, 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말소나 혹은 영업 취소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시에 청산을 하지 않았을 시 주주간의 권익, 회사 대외 채권/채무 관계,
회사직원의 권익이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되고 회사와 주주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LLC형태의 법인의 청산 사유는 i) 정관에 정한 법인의 존속기한이 만료한 때, ii) 설립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iii) 회사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자산을 소진하여 더 이상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을 때, iv) 합병, v)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때, vi) 법원의 해산 및 청산 명령이 있을 때이다. 정관에 별도의 정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청산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단지 파트너의 지분이 그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이다.)
청산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관련 정부 기관에 청산 사유 및 청산 방법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미비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라이센스의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신고는 주주 입장에서 또한 채권자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자신의 자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법인의 청산 절차를 시작한 후부터 법인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는 ‘청산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의 주주들은 회사의 청산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산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 결의문에는 청산인의 이름, 청산 방법과 청산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하고(다만 법원에 의한 해산, 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 비용도 정한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인의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감사 또는 최근 5년 내에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던 자는 청산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청산인의 선정과 동시에 법인의 기존 이사, 이사회, 경영진들의 지위와 권한은 소멸하거나 청산인이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만큼의 부분이 박탈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권리능력 또한 기존보다 축소되어 청산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로 축소된다.(법인의 권리능력은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만 완전히 소멸한다) 법인의 주주들 또한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신의 지분을 타에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은 해산 및 청산의 공고를 지역 일간지 두 곳에 게재 및 공고하여야 하고 이 공고문은 하나는 영문으로, 또 다른 하나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한편 법인은 법인의 직원임을 이유로 부여되었던 직원들의 거주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인명의 은행 계좌 등도 취소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NOC(No Objection Certification 간혹 NO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과정 중 법원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주주의 합의 또는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청산인은 법인의 부동산과 동산을 경매 또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든 처분할 수 있고 법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청산인은 법인의 모든 자산을 정리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회, 경영진은 청산인에게 법인과 관련된 모든 장부, 문서, 계좌, 현금 등을 인계하고 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후 그 목록을 이사회 또는 법인의 경영진으로부터 승인받는다. 그리고 청산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또는 법인의 경영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지역 일간지 두 곳에 청산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를 통하여 법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자신의 채권을 법인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공고문은 2개의 언어로 게재되어야 한다) 만약 신고한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를 남아있는 법인의 자산으로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 간에 우선순위 또는 채권액에 관한 분쟁이 있어 청산인이 상환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청산인은 법원 관련 기관(Court’s treasury)에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 청산인은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 한편 청산 기간은 주주의 별도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지 않은 한 청산인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청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청산인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를 법인의 주주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은 법인의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손실이 분배된다. 청산인은 청산 최종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인의 주주들에게 잔여 재산을 회수해 갈 것을 공지, 통보한다. 법인의 주주들이 잔여 재산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련 기관(Court’s Treasury)에 귀속된다.
경제보상금의 지급
사회보험료와 기타 인건비 지급
공장, 기계, 재고처분 및
채권회수, 채무상환
법인격의 행정적 말소절차,
서류적인 청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