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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정부 상대 해외 투자소송…론스타까지 7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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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2-09-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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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동안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은 현재까지 총 10건으로 이날 판정이 나왔지만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론스타 사건까지 7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 가운데 1건은 한국 정부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제기했던 소송은 중도 취하됐다.

2012년 11월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한국 정부가 피소된 첫 ISDS였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46억7950만달러(약 6조3136억원)로 워낙 컸던 데다 소송 제기 이후 10년만에 결과가 나온 만큼 국내외에서 이목이 몰렸다. 당초 청구액은 한화로 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6조원대로 올랐다. 최종 배상 판정 규모는 청구액의 4.6% 수준이다.

론스타 다음으로 청구액이 큰 소송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약 1조368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메이슨)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투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약 2693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스위스 기업 쉰들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해 손해를 입었다며 1억9000달러(약 255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0년에는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과 국내 법원의 관련 민·형사상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ISDS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아직 청구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ISDS 제기가 이어졌다. 미국 국적의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의 재개발사업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약 72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소유주인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578억원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차 ISDS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1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재판정부가 약 73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청구액은 1억달러(약 13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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