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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6조원 배상 향방은…론스타 소송 뚜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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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이 이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올 전망이다. 무려 10년 만의 결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빠르면 이날 밤 늦게 판정을 선고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00억 원에 사들인다. 외환은행 정상화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 예상과 달리 론스타는 3년 만인 2006년 다시 매각에 나섰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2008년 HSBC의 인수 포기로 불발됐고, 결국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넘겼다.
3년 만에 수조원의 차익을 얻으며 '희대의 먹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2007년 HSBC와의 매각 협상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면서다.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46억795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냈다. 지금 환율로는 약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ISDS 심사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좀더 많은 매각 차익 실현에 실패했다'는 론스타 주장에 우리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매각 승인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에 중재인을 선정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5월 시작된 변론은 2016년 6월 마무리됐으나 의장중재인 사임 등으로 판정이 거듭 지연되다,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올해 6월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다. 최악의 경우 6조원대 또는 일부라도, 배상금은 혈세로 지급된다.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며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빠르면 이날 밤 늦게 판정을 선고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00억 원에 사들인다. 외환은행 정상화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 예상과 달리 론스타는 3년 만인 2006년 다시 매각에 나섰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2008년 HSBC의 인수 포기로 불발됐고, 결국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넘겼다.
3년 만에 수조원의 차익을 얻으며 '희대의 먹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2007년 HSBC와의 매각 협상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면서다.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46억795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냈다. 지금 환율로는 약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ISDS 심사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좀더 많은 매각 차익 실현에 실패했다'는 론스타 주장에 우리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매각 승인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에 중재인을 선정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5월 시작된 변론은 2016년 6월 마무리됐으나 의장중재인 사임 등으로 판정이 거듭 지연되다,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올해 6월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다. 최악의 경우 6조원대 또는 일부라도, 배상금은 혈세로 지급된다.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며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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