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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소송’…법정서 ‘무정산 합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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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2-09-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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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24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망 이용 대가 협상을 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다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인터넷 교환 지점(SIX)에서 SK브로드밴드와 처음으로 망을 연동했다.

이후 넷플릭스 트래픽 급증으로 품질 보장이 어려워지자 양사는 2018년 5월 한국과 가까운 도쿄로 교환 지점(BBIX)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IX는 인터넷 교 환지점으로 이용 비용만 내고 데이터 트래픽을 교환하는 장소다.

두 회사의 입장은 2018년 도쿄로 연결 지점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연결 지점이 미국에서 도쿄로 바뀐 것뿐 트래픽을 교환하는 방식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미국에서 일반 연결 방식(Public Peering, 퍼블릭 피어링)을 적용하다 도쿄에서부터는 직접 연결 방식(Private Peering, 프라이빗 피어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도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의 유상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넷플릭스 측은 “무상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이 맞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간의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서비스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인근 ISP의 포트와 1대1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콘텐츠의 품질 확보가 중요한 CP들의 경우, 프라이빗 피어링을 선호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6년 SIX(시애틀 인터넷 교환지점)에선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 관계에 있었고, 2018년 BBIX(양자간 프라이빗 피어링) 이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도쿄 연결 당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사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국제망과 국내망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SK브로드밴드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에도 SK브로드밴드는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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