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센터소식

센터소식

언론뉴스 파업 넘으니 ‘1.2조’ 소송…대우조선, 악재에 또 악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2-09-04 03:38

본문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국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일본 인펙스 측에 납품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관련 갈등이다. 인펙스는 “대우조선의 납기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중재를 냈다

인펙스 측이 주장하는 보상액은 약 1조2000억원(9억7000만여달러)이다. 대우조선은 “인펙스가 계약을 벗어난 무리한 주장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양측이 수년의 긴 중재를 거쳐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는 대우조선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배 중재를 냈다. 문제는 호주에 현장에 설치된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다. 인펙스 측은 “대우조선은 납기지연, 공사 미완료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앞선 ‘삼성중공업-인펙스’ 간 국제 소송을 유사 사례로 거론한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를 2019년까지 납품했다. 이후 인펙스 측에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한화 1514억6000여 만원)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펙스 측은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다”면서 “관련 손해로 계약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대우조선과의 소송과 비슷한 흐름이다.

양측은 해당 건으로 지난해 9월까지 송사를 벌였다. 삼성중공업은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미지급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냈고, 사건은 지난해 종결됐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당사와 인펙스는 법적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협의해 왔으며, 중재 재판부는 해당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결한다는 서면을 송달했다”면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판결금액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대우조선 건도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초반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종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삼성의 경우에도 2019년 시작한 소송을 2021년 9월에야 종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납기 일과 관련해 인펙스 측에 사전 보고한 사항이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다만 인펙스와 국내 업체 간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만큼 이번 손배소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짙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은 현장에서의 책임소재를 따지느라 사건 종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특별한 기술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며, 그사이 업체 간 사건 관련 소통이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는지도 변수”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